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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7월 18일 <뉴스9>에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했다가 다음날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다.
 KBS는 지난 7월 18일 <뉴스9>에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했다가 다음날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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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녹취록 확인 없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공모 의혹을 제기해 오보를 낸 KBS '뉴스9(나인)'이 또다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는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된다. 앞서 KBS '뉴스9'은 지난 4월에도 '김경록 인터뷰'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KBS '뉴스9'은 지난 7월 18일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 보도에서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면서, 두 사람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당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녹취록 내용을 언급했지만, 실제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KBS도 다음날인 7월 19일 일부 보도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반면, 지난 7월 20일 실제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문제 없다고 봤다. (관련기사 : 검언유착 녹취록 보도' KBS '법정제재', MBC는 '문제없음' http://omn.kr/1p0vo)

방심위는 이날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KBS '뉴스9' 보도가 법정제재를 받은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KBS '뉴스9'은 지난 2019년 9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 왜곡 보도 논란을 빚었다. 당시에도 KBS 법조팀 보도가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지난 2월 24일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감점 4점)'를 결정했지만, 지난 4월 27일 재심에서 '주의(감점 1점)'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태그:#KBS, #검언유착,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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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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