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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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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또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며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우종창 ,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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