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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강선영)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배경미), 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로 구성된 경남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 임금교섭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투쟁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요구하고, △6월부터 시작한 전국집단임금교섭과 교섭절차합의는 계속해서 지연, △돌봄 등 코로나19 시대 가장 중요하고 열악한 부분에 대한 교섭도 거부, △코로나19 틈탄 노조 길들이기에 맞서 투쟁으로 내몰리는 학교비정규직이라 내걸고 있다.
 
연대회의 지난 9월 7~25일 사이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전국 9만 2259명 조합원 가운데 6만 9799명(투표율 75.66%)이 참여해 5만 8313명(83.5%)이 찬성했고, 경남에서만 6616명 조합원 가운데 5235명(79.13%)이 참여해 4280명(81.7%)이 찬성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사립 제외)(단위 : 명,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사립 제외)(단위 : 명, %).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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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자 통큰 교섭, 압축 교섭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인 17개 시‧도 교육청들은 교섭 절차 합의부터 지연시키는 등 코로나 재난을 틈 타 노조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명절상여금 등 시급한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는 관심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해 올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도 정부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하다"며 "심지어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명절상여금 등)복리후생 차별의 문제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학교비정규직은 코로나로 인해'법적 근거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3월 코로나 개학 연기시기, 방중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 푼도 못 받고 출근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 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오고 있지만,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제 폐지 등에 관한 의제는 교육청에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를 한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지적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 학교 일선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헌신과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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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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