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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9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 친모 역시 공범으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자신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9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오른쪽). 친모 역시 공범으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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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계부가 피해자인 의붓딸을 죽인 '목포 중학생 살해·유기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들은 사건 후 경고나 직무교육 등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에 그쳤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2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비번이었던 수사관은 긴급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내일 처리해주겠다'고만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경찰은 피해아동이 여성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란 점을 간과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변보호 취소를 친부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보호 업무 소홀은 결국 보호받지 못한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2019년 4월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친부는 '광주에 거주하는 새아빠가 딸에게 야동(불법음란물)을 보낸다. 딸을 (친부가 사는) 목포로 데려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강간미수 피해사실까지 추가로 밝힌 피해아동은 4월 14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녹화를 하며 피해자 지원안내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표시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알지 못했다. 

다음날 오후 4시 44분, 피해아동은 다시 한 번 문자로 담당 수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한다. 하지만 쉬는 날이었던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친부와 함께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해 '내일 처리해주겠다'고만 답한다. 같은날 오후 8시 21분, 피해아동은 '아빠가 신변보호 굳이 필요없대요'라고 또 문자를 보낸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친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수사보고를 작성한 뒤 계부 거주지역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긴다. 

경찰 늑장 대응 도중 피해자는... 김영배 "대국민 사과·전면 감찰해야"

그런데 4월 17일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4월 19일 광주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아닌 '여성보호계' 문서함으로 들어간다. 수신자가 '여성청소년과'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보호계는 수사가 아닌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여청수사팀장은 일주일 가까이 지난 4월 23일에야 서류를 확인했다. 경찰 업무 군데 군데 구멍이 생겨 사건 처리가 늦어지던 4월 27일, 계부와 친모는 피해아동을 살해 후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 담당 경찰은 이마저도 4월 30일에야 파악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진행,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담당 경찰과 지휘 책임자 등의 경고조치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관련 기사 : "계부 성범죄 신고 18일 후 살해돼" 인권위, 경찰 직권조사). 경찰은 추가 내부조사 없이 딱 그만큼만 책임을 물었다. 

김영배 의원은 "사건 처리 직후 경찰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사건과정의 문제점 등은 쉬쉬하고 결국 관련자 징계도 경징계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친부의 112 신고 직후 경찰이 이 사실을 친모에게 통보한 것 역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관계자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경찰, #성폭력,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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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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