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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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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버스기사 등에게 정부 지원과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돌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450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 의회 심사 후 지급할 방침이다.

23일 오전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2차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계층을 돕는 게 목적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성남시는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과 13~15세 중학생 2만6006명에게 정부 돌봄비 지원과는 별도로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성남시 중학생(정부 지원 20만 원)은 이번에 총 30만 원을, 미취학·초등학생(정부 지원 15만 원)은 총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성남시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5164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 재난지원금
 성남 재난지원금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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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에게는 3개월 간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고, 장기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20만 원어치를 사용하면 3만 원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 저소득층 한부모 2600세대엔 세대당 10만 원씩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1만887명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 공공시설 내 입점점포 공유재산 임대료 등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현금 지원이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지원은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은수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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