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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9월 22일 오후 5시]
 
거창YMCA는 9월 22일 거창군의회와 관련해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창YMCA는 9월 22일 거창군의회와 관련해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거창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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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YMCA는 22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군의원의 잇따른 비위행위를 규탄한다"며 혁신을 촉구했다.

거창YMCA에 따르면, 최근 몇몇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ㄱ의원은 2019년 실시한 거창구치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당일 마을이장들에게 투표독려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민들을 실어 나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ㄱ의원은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ㄴ의원은 농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ㄷ의원은 포괄사업비를 지지자 개인의 편의를 봐 주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이 단체가 밝혔다..

거창YMCA는 "본인들이 결정한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공인으로서 인격 유지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솔선수범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군의회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에 대해, 이 단체는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누구도 책임지는 입장표명이나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또한 군의회 차원에서의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의 노력도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른 일이 반복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거창군의회에 대해, 거창YMCA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군의원을 반드시 징계하라", "군민들 앞에 사과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거창군의회, #거창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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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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