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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방의원들이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천석 구청장 당선 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면서 보전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울산 동구 지방의원들이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천석 구청장 당선 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면서 보전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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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1일 오후 5시 10분] 

국민의힘 울산 동구 시의원과 동구의회 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천석 현 동구청장에게 선거비용 보전 금액을 반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연은 이렇다.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가 지난 9일,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에게 2018년 지방선거 기탁금을 포함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1억3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관련 기사: 울산선관위, 직 상실한 남구청장에 "1억3천 반환하라" 통보). 

이 내용의 보도가 나간 후 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가 돼 선거비용 보전 반환 통보를 받은 울산 동구청장의 사례가 주목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정천석 현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부정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법원판결로 당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후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반환을 통보받았지만, 반환이 늦어져 동구주민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는 그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관련 기사: 선거법 위반 낙마한 MJ계 동구청장 주민들에 '곤혹').

취재 결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2010년 당시 동구선관위로부터 83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시효가 지나 그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동구는 남구 지역보다 인구가 적어 선거비용 차이가 있다- 기자 주).

울산 동구선관위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동구선관위는 대법원판결이 난 후 정 동구청장에게 선거비용 반환을 통보했지만 30일이 지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세무서는 정 구청장을 상대로 선거비용 징수작업을 벌였으나, 이후 그의 보유 재산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수를 하지 못했다. 결국 세무서 측은 울산 동구선관위에 "징수 못 함" 통보를 했고, 이어 시효가 만료돼 동구선관위는 이를 소멸 처리했다.

이에 대해 울산 동구선관위는 "법에 따라 징수작업을 하다 30일 기간 (경과) 후 세무서에 위탁했고, 세무서에서 '징수 못 함' 통보를 받은 후 시효가 지나 소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울산 동구 지방의원들 "주민에 한 약속 안 지키면서 세금은 잘 내라?"

국민의힘 소속 울산 동구 지방의원들은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선 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 공백과 (당선 무효로 다시 치른 재선거로 인한) 4억여원의 재보궐 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울산 동구 지방의원들은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 공영제에 의해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지급되었던 8294만 원을 즉시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5년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2015년 12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출마해 동구 주민들에 '당선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관련해 "물론 임기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비용을) 갚을 것이란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신뢰다,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단지 선거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남발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주민에게 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세금 잘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비록 법의 문제는 비껴갔다고 하지만 출마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만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중공업이 주력인) 울산 동구는 지난 5~6년간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주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고, 구청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선거보전비용 반납을 촉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무효가 된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선례가 될 수 있는 동구청장은 선거보전비용 8294만 원을 임기와는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 동구청장은 "2010년 당시 재산과 압류 가능한 물건이 없어 비용을 반환하지 못하고 강제 징수기한 5년이 지났다"라면서 "2018년 선거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 구청장 4년 재임 기간에 50%를 우선 반환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답했다.

이어 "2018년 취임 이후 선거비용 반환 방법을 찾았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기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며 "그동안 임금 중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연봉 30% 반환에 동참하면서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오랜 야당 정치인 생활로 구청장 임금 이외에는 재산이 거의 없다. 이에 반환금을 일시에 기탁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동구청장 , #정천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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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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