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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한테 재심신청 관련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한테 재심신청 관련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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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국민보도연맹원) 피해자들이 희생된 지 70년 만에, 재심신청 7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황정언‧정수미 판사)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학살 피해자 15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연다고 결정해 통지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는 재심신청했던 유족들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재심 재판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대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나서 지난 11일 재심 첫 재판을 열었던 황아무개 할머니를 비롯한 4명(이명춘 변호사 담당)을 포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권아무개씨 등 11명의 재심개시 결정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박미혜(창원) 변호사가 맡은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5명, 임재인(부산) 변호사가 맡은 심아무개씨를 비롯한 4명, 이명춘 변호사가 맡은 이아무개씨를 비롯한 2명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했다.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계류된 재심사건은 모두 4건, 총 15명이다. 재판부는 4건에 대해 이날 차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7년 전 법원에 재심신청했다. 피해자들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학살됐고, 유족들은 이후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을 신청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제정됐다가 1962년 폐지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군은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살했던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심신청이 있으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하게 된다. 이에 지난 6월 재판부는 김아무개씨 유족 등에 대해 '재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했다. 재심재판을 열려고 하면 검찰이 동의해야 하고,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항고(고등법원), 재항고(대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11일 첫 재심재판이 열린 황아무개씨를 비롯한 4명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했던 것이고, 나머지 권아무개씨 등 3건에 대해서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가 재심개시 결정하자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노치수 회장은 "재심개시 결정이 너무 많이 늦었다. 재심재판을 받기 위해 7년을 기다렸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갔다온 분들도 있다"며 "지금까지 열린 관련 재판에서 보면 검찰이 특별히 내세울 자료가 없었다. 이번에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 더 늦추지 말고 빨리 결심을 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 회장은 "이미 학살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령이다. 더 늦기 전에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노치수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학살 피해자를 대신해 냈던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첫 무죄 판결이었다.

이번에 대법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서 오는 10월 23일 재판을 받는 유족 15명도 노치수 회장 등과 비슷한 시기에 재심신청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과거처럼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등 무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 되어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모쪼록 신속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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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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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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