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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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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남 창원시가 경남 217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3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창원시는 경남 217번 확진자가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을 하고도 늑장 검사를 받아 코로나19의 초기 방역을 방해했다고 봤다. 결국 경남 217번 확진자를 통해 그의 자녀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로 인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던 인원은 총 2040명에 달한다. 창원시는 경남 217번 확진자 때문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접촉자의 자가격리·진단검사비·방역비용을 산정해 지난 8월 31일 법원에 구상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례 2.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은 성북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에 총 5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지침을 어긴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 14일 현재 공단은 소송 전담팀을 꾸려 진료비와 확진자의 입원비 등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거부 혹은 동선을 숨기거나 진술을 회피한 이들을 향해 지자체가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몇몇 지자체·공공기관은 조직 내에 별도의 소송전담팀을 꾸리며 피해인원,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 신청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 <오마이뉴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상권청구·손해배상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계산법을 살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건 처음"
  
광화문집회 참석 뒤 검사 거부하다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편의점과 붙어 있는 창원 한 회사에 8월 28일 오후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광화문집회 참석 뒤 검사 거부하다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편의점과 붙어 있는 창원 한 회사에 8월 28일 오후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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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경남 271번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한 금액 3억 원에는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 진단비는 1인당 진단검사비 6만 2천 원을 적용했다. 경남 217번 확진자의 딸이 다녔던 창원 A고 학생·교직원 482명을 포함한 접촉자 2040명의 진단검사비는 총 1억 2648만 원이다. 여기에 경남 217 확진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의 입원치료비가 더해졌다.

창원시는 1인당 입원치료비를 2천만 원으로 계산해 총 1억 4천만 원을 항목에 포함했다. 방역비도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단 검사비와 입원치료비에 방역비 3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원이 나왔다"라면서 "방역비는 소독액부터 방역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 중에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도 '구상권 청구' 신청서를 작성했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산정했다. 공단이 계산한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32만 5천 원,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534만 원이다. 공단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1035명의 입원비, 총 55억 원의 구상금을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에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단이 질병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여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주요 항목은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다. 치료비는 1인당 5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2인 기준 77만 4700원) 중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25만 7975원이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소송금액에 검사비와 방역비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방역은 보통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 별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5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한 대구시는 이미 신천지를 상대로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1천여억 원. 여기에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치료비는 물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생활치료시설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또 주변 식당 개점 휴업 등 경기침체로 생긴 경제적 손실 등 간접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했다.

대구시, 신천지 대상으로 1천억 원 손해배상 진행
 
3월 1일 대구시 중구 신천지 대구 교회 일대에서 2작전 사령부 장병 50여 명이 휴일도 잊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작전을 하고 있다.
 3월 1일 대구시 중구 신천지 대구 교회 일대에서 2작전 사령부 장병 50여 명이 휴일도 잊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작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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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세한 항목과 금액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소송금액 1천억 원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일부"라면서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시 역시 이른바 '제주 민폐 여행'을 한 강남구 모녀에게 지난 3월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다.

지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결국 사회적 비용을 대신 치른 것을 받아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보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발생한 손해, 즉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사실상의) 채무자에게 이 빚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가 코로나로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건 방역 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의 과실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코로나19로 인한 구상권·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온 경우는 아직 없다. 앞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한 제주시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는 아직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미 변호사는 "선례가 많지 않아 재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거부했던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역학조사와 검사에 저항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전광훈,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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