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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9월 9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군수·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9월 9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군수·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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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일부의 우려와 관련해 "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상위법을 개정하면 관련된 하위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며 "여전히 취약한 자치 입법 환경에서 광역, 기초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갖는 불가피한 고민이다. 이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 기초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뒤따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요구이다"라며, 여유 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해석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성을 갖는 일부 특별회계가 있어 주민들께서 우려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주민들께서 우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에, 시의회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도출해주신 대안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박남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인천시,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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