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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8월 4일 의원 입법발의로 예고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는 제주도내 청소년 1002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하기도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이 학교안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권리 보장 조례다. 과거처럼 학생이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학생이기전에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거나 교권이 무너진다고 제주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기독교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결국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거나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학생은 미성숙하다는게 핵심이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의 학교는 이미 전쟁이 나도 크게 한번 났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되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도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장되거나 침소봉대된 소위 '걱정을 위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에 본부를 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에 본부를 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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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찬반 양상의 갈등이 계속되자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에 본부를 둔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입시위주의 경쟁심화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한다"며 제주도의회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31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발표한 제주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폭력과 위협, 성희롱과 성차별, 방과후 수업 강제 참여와 체육대회 응원 동원 등 비평준화 지역의 제주가 교육열은 높은지 몰라도 사람을 만드는 교육환경면에서는 낙후지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고통받고 특정 종교행사를 강요받으며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는 물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복장과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야기는 제주의 학생들이 마치 딴나라 학생처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여실히 방증한다.

차별을 반대할 줄 알고 폭력을 반대하는 선한 의지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나처럼 존중하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생자치활동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철학이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태그:#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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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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