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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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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3일 오후 대법원 판결직후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성명에서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라 전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며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태그:#전교조, #이재정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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