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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청각장애인 원아무개씨는 보조견 구름이와 프랜차이즈 카페에 입장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구름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돕는 일명 '보청견'인데,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다. 보청견은 무엇이고,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보조하는지 알아봤다.
  
24시간 청각장애인 대신 듣는 '보조견'
 
▲ 이삼우 훈련사와 보조견 메이가 소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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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는 일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하고 주인에게 알려주는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본다. 그리고선 주인에게 달려가서 뒷발로 콩콩 뛰며 앞발을 올린다.

도우미견의 신호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메이는 주인의 몸에 기대고 두 발을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한다. 비로소 알아챈 보호자가 일어서서 오른손 검지를 흔든다. 어느 쪽인지 묻는 뜻의 수어다. 손짓을 본 메이가 앞서서 문 쪽으로 안내한다.

보호자가 잠들어 있어도 보조견은 활동한다. 깊게 잠든 주인은 핸드폰 벨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신 소리를 인지한 메이가 보호자의 몸을 타고 넘으면서 깨운다. 이제야 눈을 뜬 주인이 핸드폰을 확인한다. 만약 이 소리가 화재 경보음이면 어땠을까.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보청견은 벨소리뿐만 아니라 세탁기 완료 신호, 아기 울음, 압력밥솥, 물 주전자, 화재경보 등의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주며 소리의 근원까지 안내한다"고 전한다.

정부가 승인한 보조견은 네 가지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역할만큼이나 훈련과정이 까다롭다. 생후 50일이 지나면 어미 개와 분리되어 1년간 일반 가정에서 사회성을 익히는 퍼피워킹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 변 가리기 등의 복종 훈련을 시킨다.

퍼피워킹이 끝나면 훈련기관에 다시 입소한다. 훈련사는 6개월 동안 후보견에게 일상의 여러 소리를 알려주고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그중 시험에 합격한 개만 보호자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
 장애인 보조견 표지.
ⓒ 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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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호자도 약 1주일간의 적응 훈련을 거쳐야 한다. 입양 이후에는 도우미견과 집에서 지내며 담당자에게 한 달간의 평가를 받게 된다.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훈련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는 영구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보조견을 분양한다. 언제든지 회수할 수도 있다. 이 사무국장은 "매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서 "보조견을 남용하거나 방치하면 언제든지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당선인 대상 시설 이용설명회에 참석한 뒤 나오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과 안내견 "조이"가 5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당선인 대상 시설 이용설명회에 참석한 뒤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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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의 종류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화제가 된 조이(래브라도레트리버)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비롯해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물건 전달, 문의 개폐, 스위치 조작 등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과 여가 활동 등을 촉진하는 '치료도우미견'을 보조견의 하나로 구분한다.
  
법이 보장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 보조견 차별금지 캠페인 스티커.
 장애인 보조견 차별금지 캠페인 스티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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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의 보조견과 동반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오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 출입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원씨와 구름이는 여전히 프랜차이즈 카페의 문턱을 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태그:#보청견, #보조견,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우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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