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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그룹 18개 노조의 지부장 및 지회장들이 9월 7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회사측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철회와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그룹 18개 노조의 지부장 및 지회장들이 9월 7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회사측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철회와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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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0월 기아차 노동자 2만 7500여 명이 "하기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추가 임금청구 소송'을 두고 8월 20일 대법원(1부 주심대법관 김선수)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10월 하기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1심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019년 2월 22일 2심 서울고등법원도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 상고심에서 다퉈왔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2심 서울고법 판결 이후 노사합의한 금액을 수용해 소를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3532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 측의 상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한 기아차 상여금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과거 소급분의 임금청구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회사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다.

하지만 1심 서울지방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 "휴무하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또한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회사 측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다"라며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상고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회사측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며 원심과 같이 휴무하는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오전 오후 각 10분, 야간 15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헤서도 회사 측이 주장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 상고를 기각하고 휴게시간이 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설‧추석 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함으로써 기아차와 같은 지급기준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들어 신의칙 위반으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통상임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휴무 토요일의 근로에 관해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생산직 근무시간 중 10분, 15분의 휴게시간이 법상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판결"이라고 밝혔다.

태그:#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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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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