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파업(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간호사 등이 가입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입장과 다르게 '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일 예정으로 경남지역 상당수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오후에는 여의도에서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일 대학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이에 경남도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의사 파업에 따른 경남도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의사 파업에 따른 경남도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경남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진 시 휴진일 4일 전인 10일까지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11일까지 휴진신고 의료기관을 파악한 후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또 경남도는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시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김해시는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불법여부를 파악해 행정조치할 방침이고, 휴진 예고일 당일 비상진료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7일 21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 거부에 대비해 진료명령 공고를 했다. 진료명령은 휴진일 당일 의료기관의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 장기화로 인한 힘든 시기에 집단 휴진 강행 시 방역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집단 휴진 자제와 정상 진료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열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1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낸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의 문제도 의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업무의 전가는 간호사로 보조인력으로 이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심지어 인체에 침습적인 행위로 수술봉합, 진단, 처치 등 핵심적인 의사 업무조차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에게 넘어와 공공연하고 만연하게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불법의료는 곧장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인력 양성에 온 힘을 실어야 한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태그:#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경상남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