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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경남 거창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3 수학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 고3 온라인 수업. 6월 9일 경남 거창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3 수학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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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만든 온라인 수업자료 수백만 건이 삭제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저작권 유예 기간으로 잡은 2021년 2월말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해당 자료들을 일괄 삭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등 온라인수업 운영사이트에 올려놓은 자료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료를 2021년 2월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합의한 결과다.

7월 현재 교사들이 온라인 운영사이트에 탑재한 수업자료는 2500여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료는 수백만 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온라인 수업도 일반 수업처럼 저작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문체부, 저작권 단체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 그 (저작권 유예) 시점을 내년 2월까지로 잡았는데, 이때까지 (저작권 문제가 있는) 수업자료는 모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내년 2월까지 종식되지 않으면, 수업자료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와 문체부는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해당 학급 학생만 자료 활용 ▲유튜브 등 공개 금지 ▲출처 표기 등을 조건으로 저작권 유예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유예 시점이 6개월 뒤인 2021년 2월까지로 합의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 장관은 지난 7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격수업을 준비할 때 문체부와 협의해 교육 관련 저작권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서 "앞으로 저작권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콘텐츠를 교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의 한 고교' 온라인 클래스 모습.
 "서울의 한 고교" 온라인 클래스 모습.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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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가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자료가 무더기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2021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초중고 교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과용 교재에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 저작권 자료도 특별한 문제없이 수업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태그:#온라인 수업,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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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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