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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0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체육회 갑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0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체육회 갑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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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는 울산 동구청 예산으로 지역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산 동구체육회 내에서 성희롱과 갑질이 가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관련 기사 : "울산동구체육회 갑질, 고 최숙현 선수 사례와 닮았지만...")

노조는 이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울산노동청)에 진정했다. 6월 8일부터 울산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성희롱과 갑질을 사실로 판단했다. 울산노동청은 최근 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언어적 성희롱과 회식 시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해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 돼지만도 못하다' '낫으로 목을 베어버린다' 등의 섬뜩한 폭언이 사실로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또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말 평점 낼 때 울고불고 빌지 마라'는 등의 압박, 업무와 무관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등산 후 감상문 쓰기 등을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동의 없이 기한 내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포함해 개정하고 신고할 것,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 사내공개하고 조직문화개선과 피해 직원들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개선 지도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당사자 감정에 비하면 미흡한 조치"

하지만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지도 개선, 과태료 부과는 피해 당사자인 동구체육회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라면서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인정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가해자 부정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처벌과 개선 대책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300만 원과 실효성도 없는 개선 지도로 직장 갑질과 성희롱과 추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권력을 가진 가해자와 매일 같은 직장의 직원으로 살아야 하는 노동자는 암담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구체육회 직원들의 운명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달렸다"면서 스포츠 공정위 징계 항목을 설명했다.

노조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중 체육회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면,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해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언어적 폭력으로 경미한 경우로 분류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실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의 성희롱이 3차례의 회식 자리에서 반복됐고, 언어적 성희롱과 폭력 또한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때 동구체육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라 중징계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는 "동구체육회장은 직장 갑질과 성희롱이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 동구체육회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판단으로 동구체육회에서 일어난 성희롱, 직장 갑질 등 불편한 논쟁을 종식하고 동구체육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구체육회 측 "억울하다"

한편,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측은 울산노동청 판정 결과가 억울한다는 입장이다.

동구체육회는 "관리자가 평소 '근무지 이탈을 하지말 것'을 권고하고 '성실히 근무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일부 소통불화로 발생된 일들이다"라면서 "기억에도 없지만, 검지 손가락 잠깐 잡은 부분을 성희롱이라고 진정을 넣고, 이에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면 너무 억울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지역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분담금을 내면서 봉사하는 명예직 자리라 이권도 없다"라면서 "봉사하는 명예직 자리에 공식적인 회식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한차례 신체 접촉(검지 손가락을잡은 것)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니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갑질과 관련해서는 "소통방식 차이의 문제로, 개선하려고 한다"라면서 "하지만 성희롱 부분은 억울한 심정으로 항소해서 정당한 부분을 찾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동구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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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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