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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도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기로 했다.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은정 창원시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했고,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조례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과 사고 예방을 위해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에는 100리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 봉투를 신청해 통과되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100리터 봉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되어 판매하고 있는 봉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10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꽉꽉 눌러 담으니 한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다"며 용량을 줄일 것을 요구해 왔다.

경남도가 2019년 시·군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3리터부터 120리터까지 다양하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3월 "100리터 이상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들어간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처럼 경남지역 시‧군 지자체가 10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100리터 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100리터 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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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의회, #종량제 봉투, #한은정 의원,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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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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