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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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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최근 여권이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라며 "국민투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입법이나 개헌을 통한 추진을 검토해온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헌법개정, 국민투표, 법률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법률에 의한 방식의 경우 헌재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개정 방법은 다른 헌법 쟁점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가 규정한 국민투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72조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자 통일·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안위의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라며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요구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관습헌법 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내용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태그:#김해영, #국민투표,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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