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원구청 앞에서 진행된 '자기 입맛대로 시민사회 입막음하는 노원구청 비민주 독재행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원구청 앞에서 진행된 "자기 입맛대로 시민사회 입막음하는 노원구청 비민주 독재행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은혜

관련사진보기

 
노원공동행동(노원지역 44개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은 23일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청의 비민주적인 검열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청의 현수막 불승인은 위법하며, 이에 대해 주민감사 신청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서비스공단 노동자들은 최근 불합리한 처우개선 및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년연장요구를 하며 노원구청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 "65세 정년 연장은 청천벽력" vs."청년일자리와 무슨 상관?" http://omn.kr/1o27e

이와 관련, 노원공동행동은 "서비스 공단 노동자들의 요구가 합당하다 판단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6일 노원구청 공공게시대 현수막 신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노원구청은 현수막을 모두 '게시 불허'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분쟁 중인 사안이라 공익목적의 홍보를 위한 게시대에 맞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 중 한쪽(노동조합) 의견을 지지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였다.

"노원구청이 원하는 공익, 따로 있나" 
 
[위]노원구청 도시경관과가 노원공동행동 측에 보내온 현수막 게시 불허 공문
[아래 왼쪽] 노원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신청했으나 불허된 현수막 내용
[아래 오른쪽] 노원구청이 게시 허가한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들
 [위]노원구청 도시경관과가 노원공동행동 측에 보내온 현수막 게시 불허 공문 [아래 왼쪽] 노원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신청했으나 불허된 현수막 내용 [아래 오른쪽] 노원구청이 게시 허가한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들
ⓒ 노원공동행동

관련사진보기

 
노원공동행동은 이어서 "하지만 서비스 공단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노원구 직능단체 현수막이 노원 전역 공공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고 전하며 "논리도 명분도 없는 '내로남불' 비민주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노원공동행동은 "해당 현수막들은 불과 며칠 전 불허 통보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 중인 사안에 관한 내용이며, 노조 측을 비난함으로써 사측 편을 드는 △명백히 한쪽 편으로 치우쳐진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노원구청의 결정을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봉은 을지병원 노동조합지부장은 "노원구청은 해당 현수막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고 짚으면서 "구청이 잘하는 일 칭찬해주는 게 노원구청이 원하는 공익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원주민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구청의 문제를 꼬집는 것은 노원주민의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구청의 논리를 비판했다.

노원서비스공단 노동조합 이상헌 사무장은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오승록 구청장의 계속된 거짓은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옥죌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법무법인 '여는'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노원구청이 현수막 게시를 불승인한 것은 법에서 정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여는'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므로 노원구청이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불승인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이 불승인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노원공동행동은 법률검토 의견에 따라 "노원구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비민주성과 재량권 일탈 행위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주희준 노원구의원(정의당), 권민경 진보당 노원구위원장,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종석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등이 참석했다.

[노원구청 현수막 게시 불승인의 위법성 관련 법률 검토의견 요약]

1. 노원구청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며 편파적 행정 집행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과 법무법인 여는을 통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법률검토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므로, 노원구청에서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불승인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불승인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이 현수막 게시 불승인 처분의 근거로 삼은 ①(공공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고 있어, 그 자체로 재량을 일탈한 위법성이 있고, 또한 ②(한쪽의 의견을 지지하는 구호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2조 제2항 제5호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각 호 사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해당한다거나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합니다.

나아가 행정청은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원구청이 각 시민사회단체의 현수막 게시 신청은 불승인한 반면 노원구 관내 지정게시대에 2020. 7. 21.부로 직능단체 명의로 서비스공단의 파업 및 투쟁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 20여개를 승인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성 역시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노원구청의 현수막 게시 불승인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더불어 현수막 게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태그:#오승록, #노원구청, #공공게시대, #민주행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