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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7월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 7월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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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에서 영상을 다운받거나 배포해 재판을 받은  43명만 중 11명만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2명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인숙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용자 43명의 재판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수백개 다운받아도... 아동 시설에서 일할수 있어

이 자료에 따르면 웰컴투비디오 이용자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6명이고, 이중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산 것은 손정우씨가 유일하다. 대부분 100~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유예도 한 건 있었다.

특히 유 기자는 상당수의 재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성착취물 이용자 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취재를 했는데, 한 판사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직업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대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학생에게는 벌금형보다 취업제한이 더 무거운 처벌이다"

실제로 초범이거나 '반성'을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적시한 재판만 7건에 이르렀다. 이중에는 '손정우 1심'도 포함되어있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자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56조에 1항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이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기반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손정우씨를 비롯한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등을 검거할 당시 이용자 중 공중보건의, 기간제 교사, 계약직 공무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 기자는 몇 가지 문제적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려 3813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전주지법 판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 범행한 점 고려'했다며 감경해준 창원지법 판결 등이다.

그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사법부는 지금까지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경범죄 취급해왔다"라며 "몇몇 판결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남이 하는대로 쫓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 소지'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를 어른들이 성착취하는 영상을 다크웹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어렵게 구입한 사람들"라는 점을 형량에 감안해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기자는 '법정형 향상', '양형기준 강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등을 아동성착취 범죄를 합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진 범죄"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인숙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인숙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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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대표,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오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혜명)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손정우 미국 인도 거부를 결정한 법원을 비판하고, 아동성착취를 바라보는 사법부와 한국 사회의 관점 변화를 요구했다.

서승희 한사성 대표는 '아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접근하거나 돈으로 유인하여 스스로 찍게 만든 성착취물 등은, 아청법 11조 1항에 규정한 '제작'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서 대표는 강조했다. 현재 발생하는 아동성착취 사건에 적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미 변호사는 현행 '범죄인인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규정한 9조가 대면범죄에서는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성범죄에서는 혼란을 야기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 어디에도 피해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업로드, 다운로드 횟수와 벌어들인 돈만 적혀있다"라며 "피해자들은 현재 스스로가 당한 피해를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릴 것이며, 현재 학대에서 벗어난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진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영상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버세계가 아니라 진짜 사회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을 피해' 속에 갇혔는데, 그것을 몇 개 다운받았느냐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 부모가 대리해서 고소한다면 (손정우씨를)미국에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반전을 이뤄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태그:#웰컴투비디오, #W2V, #손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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