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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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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복수의 동양대 직원들이 정 교수 자녀가 받은 상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상장을 수상한 것으로 돼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정 교수 자녀가 참여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수여된 상장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증언도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2차 공판에서는 동양대 관계자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쟁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간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행정직 직원 다수가 출석했다. 이 때는 정 교수가 어학교육원장으로 있었던 기간이다.

상장은 있는데, 수상자를 본 사람은 없다?

먼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동양대 어학교육원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아무개씨는 정 교수 자녀를 어학교육원 내에서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상장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증언이다.

곽준욱 검사 :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씨(정경심 교수 딸)가 어학교육원 교육센터에 수업에 참여한 것을 보거나 (활동한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동양대 직원 김아무개씨 : "없습니다"


곽준욱 검사 : "본인이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상장이나 수료증을 발급한 적도 없었고, (정 교수 자녀와 관련한 상장을) 알지도 못 했다는 거죠?"
동양대 직원 김아무개씨 : "네"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오아무개씨, 2012년 3월부터 같은해 7월 말까지 근무했던 배아무개씨 증언도 같았다. 어학교육원 근무를 하는 동안 정 교수 자녀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다.

특히 오씨는 정 교수 딸 조씨가 2012년에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우수 봉사상과 관련해 "최우수 봉사상을 준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딸의 이름으로 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있다.

곽준욱 검사 :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상 받는 거 본적 없었고, 있었다면 증인이 기안해서 상장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수료증도 주고 상장도 주고 했을텐데 봉사상 주는 것 없었다고 진술했죠?"
동앙대 직원 오아무개씨 : "네"

곽준욱 검사 : "봉사상 뿐만 아니라 우수상 최우수상 등의 상을 수여한 적도 없었다고 했는데, 피고인(정 교수)이 어학교육원장 부임하고 프로그램 관련해 이런 형식의 상을 수여한 적 없는 게 사실이죠?"
동양대 직원 오아무개씨 : "네"


"정 교수 딸 표창장, 정상적 형태 아니다"

2011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동양대 총무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아무개씨는 조씨가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인 총장 명의 표창장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권씨가 근무하는 총무복지팀은 총장 명의의 상장 발급 내역을 기록하거나, 상장에 들어가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권씨는 "(상장명이) 그냥 최우수 봉사상이라고 나가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또,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권씨는 조씨의 표창장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놓고 "총장 명의 상장에 기재되는 형식이 아니다"라며 "이 일련번호는 어학교육원 자체에서 발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총장이 아닌 어학교육원장 직인 찍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어 권씨는 조씨 상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재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원신혜 검사 : "조아무개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 상장에는 이름만 쓴다, 생년월일 정도 기재한 적은 있었지만 이 상장에는 번호가 전부 있다, 총장 명의 상장에서 이런 경우 본 적 없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동양대 직원 권아무개씨 : "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동양대 총무복지팀 직원 박아무개씨도 "통상 주민번호는 개인신상이라 따로 (상장에) 안 적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 논문 1저자 논란... "유학반 학생들에겐 논문 권장"

한편, 이날 현장에는 조씨가 재학했던 한영외고의 김아무개 유학실장(디렉터)도 참석했다. 김실장 증인신문 때,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2주간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장영표 단국대 교수 의학논문의 제 1저자로 이름 올렸던 내용이 거론됐다. 검찰은 관련 경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당시 정 교수와 장 교수를 두고서는 '스펙 품앗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교수의 자녀가 같은 한영외고 유학반었던 것도 원인이 됐다.

이날 김씨는 한영외고 시스템 가운데 전문직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가운데 논문을 쓸 수 있는 학내 체험학습 기회가 많았다면서, 외국대학에서는 논문 작성한 것을 좋은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유학반 학생들에게 졸업 때까지 논문을 2개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정 교수 측 변호인이 "(학부모) 서로 간에 (직업 체험 기회를) 주고 받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웃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대부분 유학반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최대 1개 논문 저자가 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 개 정도는 쓴다"고 말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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