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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한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반기 동안 경남에서만 600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신용도 향상과 대출 절차라 안내하여 특정 링크를 전달,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정기능이 있는 앱(Team Viewer)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범이 설치하라는 어플은 전화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이다.

이를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가로채 통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어플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이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627건이 발생하였으며(피해액 95억원),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0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

구직사이트 광고 또는 단체문자를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수금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로 현금전달책을 모집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와 같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였다.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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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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