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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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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10일 오후 5시 8분]

징역 20년, 벌금 180억, 35억 원 추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분리된 사건이었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합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뇌물죄를 묶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범죄 형량은 5년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징역 20년)은 두 사건의 2심(항소심) 판결 형량을 합친 것보다 10년 줄어든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은 징역 5년이었다. 모두 합쳐 징역 30년이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중에 저지른 뇌물죄를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에 거세게 항의했다.

구체적인 형량을 살펴보니..

재판부가 판단한 박 전 대통령 뇌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5~2016년 최서원씨(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최씨의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뇌물 86억 8081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89억 원 지원을 요구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은 것 역시 뇌물로 인정됐다.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량은 징역 5년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현대자동차그룹 납품계약,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 사건의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두고는 강요죄만 성립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를 요구하고(강요 미수), 최서원씨에게 직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공무상비밀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3억여 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죄(국고 등 손실)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이 연출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분열·갈등·대립이 격화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춰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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