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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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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 관련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거래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과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등에는 250만원 초과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증권거래세는 0.15%로 현행보다 0.1%포인트 낮춘다는 것이 정부 쪽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폐지하면 자본시장 신뢰 높아질 것"

이날 토론에 나선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이중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라며 "최초의 증권거래세 제정 법안을 보면 이는 소득 과세에 대한 대체 수단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투자자들은 그렇게 알고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부담해왔다"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거래세를 폐지한다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의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6일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 지원 등을 금융세제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박 의견도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적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여력과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저하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거래세율을 0.2%포인트 낮추더라도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금융시장 유동성 등 지표를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거래세의 영향은 미약했다"고 했다. 

조세연 "증권거래세 영향 적어"

이어 "거래세와 관련한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는 모두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또 거래세는 정부의 재원조달에 많은 기여를 한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매월 원천징수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들이 자금융통 측면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 상무는 "원천징수를 월별로 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줄면서 수익도 감소할 뿐 아니라 납부한 세금의 환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거래를 회피하거나 불필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 단위로 징수한다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소득신고 이슈만 남기 때문에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상무는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과세 이론도, 세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민 자산 증식 관점에서 투자자 정서를 적극 반영해 법안이 보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태그:#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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