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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4.15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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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8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차 전 의원은 지난 6월,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세월호 발언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8개 언론사에 8억 5천 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막말' 제명 방침 뒤 탈당권유-제명처분-효력정지 '오락가락'

차 전 의원은 파이낸셜뉴스, 월간조선, MBC,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에 4천만 원씩, TV조선, 중앙일보, JTBC 등 12개 언론사에 2천만 원씩, 조선일보, MBN, 채널A, 오마이뉴스 등 41개 언론사에 1천만 원씩 각각 청구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경기도 부천시병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6일 선관위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4월 8일 토론회 녹화 방송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전 의원 제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 당시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 제명 처리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자 차 전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려, 총선 때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차 전 의원이 '성희롱 현수막' 논란까지 빚자, 미래통합당이 지난 4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 의원을 제명 처분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4월 14일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제명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차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차 전 의원은 총선 때까지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했지만 4월 15일 선거 결과 1위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낙선했다. 차 전 의원은 당 윤리위 탈당 권유에도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아 결국 자동 제명됐다.

차명진 쪽 "4월 8~9일 제명 보도는 허위사실"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제명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지난 4월 8일과 9일 이틀간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차 전 의원 쪽(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은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가 미래통합당 윤리위 징계절차를 밟은 날짜는 2020년 4월 10일"이라면서, "4월 8일 및 4월 9일에 원고는 이미 제명되었거나 제명이 결정된 상태가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 피고들은 4월 8일 및 4월 9일에 원고가 이미 제명되었거나 제명이 결정된 상태라고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했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전 의원 쪽은 "징계 권한이 없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내지 취재원이 불분명한 미래통합당 및 선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제명을 결정했다거나 제명되었다고 표현"한 것 역시 "불법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 쪽은 "피고인들의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급전직하로 떨어졌고, 그로 인한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는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당시 후보 제명 여부를 묻는 유권자와 지지자들 전화 때문에 선거 업무가 지장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 차명진 고소고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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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 옥죄는 보복 소송"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차 전 의원이 세월호 막말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언론을 상대로 '보복 소송'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7일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를 옥죄는 소송"이라면서 "언론이 근거 없이 비판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 막말에 대해 국민이 선거에서 응징한 사안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제명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차 전 의원 쪽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차 전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했다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번복하는 등 공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보였다"면서 "언론에서 제명 처분이 취소된 사실도 보도했는데도 이런 식의 소송을 남발한다면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누가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 막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차명진, #세월호 막발, #미래통합당,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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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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