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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모사업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던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충남 홍성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홍성군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단체의 공모 신청자격에 대한 조사 및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선정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자격기준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항'에 A 단체는 (사)○○○의 하부조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나, 제출된 A 단체의 회의록 및 회원명부 등을 살펴보아 판례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여 비영리 단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자격기준에 대해 군 감사팀은 문화재 활용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므로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자격기준은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사)매헌 윤봉길 월진회 주관 진행된 2019년 생생문화재 사업 "평화를 노래하다" 행사의 협업관계 봉사자인 A 단체에서 행사 기획, 준비, 운영 등을 하였으나, 행사 시작 20분 전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된 것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A 단체에 대하여 활동 실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네 번째 자격기준에 대해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에 대하여 우선 단체 소재지에 대하여 A 단체에 대한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시기가 아닌, 판례에서 제시한 법리로 본 단체로서 군에 제출된 지회사무실의 부동산 월세 계약일(2019. 1. 24.)과 회의록의 일시(2019. 1. 26, 회의내용 : 지회사무실의 건 등) 등의 시기를 감안하여 1년 이상 단체 소재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또, 대표자 주민등록지 기간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인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불명확하기에 신청인에게 유리한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보아 대표자의 주민등록지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홍성군은 A 단체가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군 감사팀은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변호사 6명에게 자문한 결과, 그 중 5명의 변호사가 1순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단체가 신청 자격기준에 충족을 하며 위법사항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보조사업 신청 공고 시 신청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좀더 좋은 사업 프로그램 획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여 홍성군 문화재의 활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 지난 달 29일 열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회의 끝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기 선정 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계획 및 공고 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조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포문화진흥원 한건택 기획자는 군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획자는 "감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언론과 의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지적에 대해 명확히 해소된 것 없이 선정단체를 위한 짜맞추기 감사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며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모든 과정에 대해 재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행정의 부조리를 밝힐 자료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 지역문화계 관계자는 "공모자격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했다. 공모과정에서 행정상이나 심사과정에서의 잘못이 있었다면 빠른 잘못을 인정하고 재검토해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사로 민간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은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인한 민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과정들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군은 최근 10여년 사이 충남의 다른 시군보다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중심으로 농어촌분야와 도시재생 분야 등에서 민간 전문가의 활동과 역량으로 지역의 여러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며 "이번 사태 등으로 인해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논란, #문화재청,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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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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