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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강제징용을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 우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또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우익 잡지에 일본 우익 세력의 허위주장을 되풀이하는 기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일본이 벌인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 일본은 한국 쌀을 구매했지 수탈하지 않았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유골도 찾지 못한 채 팔십 평생을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양 변호사는 내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교수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류석춘, #반일종족주의,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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