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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부산시에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맞아 조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와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4번의 기획 기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2018년 부산지역 전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6152명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4명이고, 재해자 수는 6088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산지역에서는 1주일에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매일 16.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지역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 61명, 2017년 57명, 2018년 64명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을 줄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으로 참담한 노동자건강권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대재해 발생형태를 볼 때 깔림, 떨어짐, 질식, 화상, 익사, 파열 등으로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재래형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중앙부처 차원의 노동안전보건관리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어있고, 시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기도 하기에,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5월 27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부산시 노동자건강증진 조례)는 지역 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꼭 담겨야 할 노동안전보건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모든 일하는 자의 알권리를 위한 교육사업 진행
  
부산시 산재예방조례와 2019년에 개정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들은 부산시가 감정노동자권익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 영세기업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지원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통번역사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장애인 접근성 용이 등)이 필요하다.

원활한 산재신청을 위한 산재노동자 지원 사업

부산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접수 현황은 2016년 1722명, 2017년 1873명, 2018년 2609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업무상질병 신청은 업무상 사고보다 산재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산재신청과정에서 산재 노동자를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인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기에 해당 업무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기관에서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적용제외 규정을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예방을 위한 산안법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관 평가 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알권리 위한 노동안전보건 매체 구축
   
취약노동자 중 청소년·청년노동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크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직업건강(질식,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대상 노동자별로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캐나다,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EU, 핀란드 등 해외에선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홈페이지나 매체를 운영하며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청소년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된 교사, 사업주, 부모, 의료인에게 필요한 기본적 안내사항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도 청소년·청년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매체 또는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외국가에서 청소년.청년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매체입니다.
 해외국가에서 청소년.청년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매체입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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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마련

부산시 관급 건설공사의 '안전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건설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관급공사의 건설현장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실시(건설노동자건강수첩 발급 등)하고, 지자체 차원의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안전보건점검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동안전 전담부서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와 함께 사업장의 규모뿐 아니라 업종, 고용형태, 성별, 인종, 국적 등에 따라 다양한 노동자층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안전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회원들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태그:#노동안전보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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