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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월 25일 두산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사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이 6월 25일 두산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사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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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본사.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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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두산중공업이 노동자 2000여명한테 통상임금 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두산중공업 회사가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 소속 조합원(두산건설 노동자 일부 포함)들은 2014년 5월 27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강지현·지수경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엄상필, 남혜영, 이효제 판사)는 2020년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노동자)가 1/6, 나머지는 피고(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두산중공업 임금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과 '3교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판부는 "협약이나 규정 어디에도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추가적인 상여금 지급 조건을 정한 것은 없고, 회사가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인 '품의서'에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제한 조건이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었다거나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조건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에 대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징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의칙'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근로자)들의 청구가 피고(회사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 재판부는 "예상부담금액은 피고의 연간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5~10% 정도이며, 2019년 3분기말 현재 유동자산 약 3조 8141억원의 1%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 등 연간평균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발생한 연간인건비의 1.2~1.6% 정도를 차지함에 그쳐 기존 인건비의 규모를 큰 폭으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한 연장근로 등의 이익을 이미 두산중공업의 매출 발생 등의 형태로 향유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이 가진 총부채와 자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부담금액을 보유 자산으로 일시에 변제한다고 하더라고 기존 부채비뉼 내지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2013년 1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창조된 '신의칙'이라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법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시킨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낸지 오래됐고,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회사는 빨리 지급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두산중공업, #금속노조,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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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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