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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3시 18분,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보낸 부고 문자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를 다시 보낸 교육청 감사관실. 해당 문자 사진은 당시 감사관실로부터 기자가 직접 받은 것이다.
 지난 24일 오후 3시 18분,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보낸 부고 문자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를 다시 보낸 교육청 감사관실. 해당 문자 사진은 당시 감사관실로부터 기자가 직접 받은 것이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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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특정 감사관 경조사' 알림 문자 9000통을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공용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보낸 데다, 수신자가 대부분 교사와 학부모 등이어서 혈세낭비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충남교육청과 이 지역 학교 교직원들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총무를 맡은 직원이 지난 24일 오후 3시쯤 특정 감사관 가족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 9000여 통을 무더기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이 업체에 돈을 내고 운영하는 공용문자발송시스템인 문자알리미를 통해서다.

또한 해당 직원은 이 문자를 보낸 뒤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문자까지 보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공용시스템을 통해 한꺼번에 모두 2만 7000여 통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 감사관 ◯◯◯ 모친상'이라고 적힌 문자에는 해당 감사관 휴대폰 번호와 함께 부조금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도 적혀 있었다.

이 문자를 보낸 직원은 해당 문자 발송 10여 분 뒤에 "방금 보내드린 부고 문자를 잘못 보내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충남교육청과 관계없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두 차례 나눠서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충남지역 한 교사는 "학교에 대해서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청렴교육을 강제해온 교육청 감사관실이 자신들은 사적 경조사에 대해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 부조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돈이 부족해 문자알리미도 제대로 못쓰는데 교육청은 개인 부조금을 받기 위해 이렇게 문자를 무더기로 보내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는 알릴 수 있지만, 이번 문자는 충남지역 교직원과 학부모, 기자들에게도 무작위로 보낸 것이다. 게다가 교육청 공용시스템을 활용한 통지 방식은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 "담당 직원 실수로 문자 잘못 발송, 죄송"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리 본청 직원들에게만 부고 문자를 보내야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교육청 업무에 관련 됐던 분들에게도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면서 "교육청 직원과 관계없는 분들이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교육청 경조문자,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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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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