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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 관계자와 지지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 관계자와 지지자
ⓒ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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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종교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하여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감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빌딩 앞 희망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동환 목사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성소수자 교인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축복 기도식을 진행하였고 이후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몇몇 반 동성애 성향의 교내 단체가 이 목사를 경기연회에 고발하였으며,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이 목사에게 경위서와 각서, 동성애에 관한 리포트를 연달아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조사 내내 이 목사는 감리회법을 존중하며, 성소수자 성도를 둔 목회자로서 목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자격심사위원회는 동성애 찬성과 동조한다는 의견으로 종교 재판에 회부했다. 
 
당사자 발언을 하는 이동환 목사
 당사자 발언을 하는 이동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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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교법은 2015년 감리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제7편 재판법 제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제5조 (벌칙의 종류와 적용) 3항에 의해 정직, 면직, 출교 중 한 가지에 처한다'고 정하였다.

이번 재판을 통해 이 목사가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교인이 교단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대책위원회는 이야기했다. 
  
기자회견 후 작은 축복식을 진행하는 모습
 기자회견 후 작은 축복식을 진행하는 모습
ⓒ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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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목사가 사회적 약자에게 축복을 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웃지 못한 사태"라며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동성애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좁고 편협하다"고 이야기 했다. 

감리교법을 두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비판도 주장하였다. 관련 조항과 관련해 조은소리 감리교신학대학 총여학생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 때문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학생들에게 차별을 조장하고 탄압하는 법이라 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교회가 성소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보다 깊이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며 공동체로서 성소수자들이 직면한 다향한 형편을 더 많이 만나고 배우며 같이 새 길을 연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소 기각, 성소수자 목회에 대한 연구와 불합리한 장정 개정을 위한 책임 요구,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환대하는 교단으로 거듭나기를 대책위원회 측은 감리회 측에 촉구했다. 

이 목사에 관한 재판일정은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태그:#성소수자, #기독교, #감리회, #이동환목사,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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