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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자료사진)
▲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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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단순 가담자 또한 주범 조주빈씨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22일 조주빈씨를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의 공범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후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를 받으면, 박사방 조직원들은 해당 조직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씨에 준하는 법정 형량을 받게 된다. 

현재 조주빈씨를 비롯한 박사방 조직원 8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조씨를 비롯한 6명은 지난 1~5월 차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검찰 의지 확인"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성립되기 위해선 몇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①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②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해야 하며, ③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가 필요하다. 

검찰은 조씨가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박사방 조직도와 텔레그램 채증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 조직에 해당하는 구조와 특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은 박사방 조직에 "영업적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범행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박사방 입장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조직원들이 서로 "유기적 결합관계(조직적, 체계적 역할 분담)"에 있다고 봤다. 박사방은 조직원 38명이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 홍보, 회원 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의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이밖에 단기간의 일회적 범행이 아니라 약 6개월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 그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온오프라인 범죄활동을 병행했다는 점,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범행의 규모와 피해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점도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구성하는 근거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착취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물론, 성착취에 직접 가담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유인, 성착취 유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집단가입·활동으로 의율(법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이날 검찰의 발표를 두고 "(박사방) 가담자들의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보인다"면서 "보통 단순 가담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범도 조주빈의 형량에 따라 10년 형도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채다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보이스피싱 사례를 제외하고 성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성범죄에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태그:#조주빈, #N번방, #박사방, #텔레그램,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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