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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
▲ 21대 국회가 장애인복지 신기원이 되기를 지난 1월 7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
ⓒ 정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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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면서 초입부터 삐끗하고 있다. 국민들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처럼 동물국회나 식물국회가 되지 않고 국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주기를 희망하지만 벌써부터 그 희망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실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규를 만들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 다른 말이 '입법부'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항대로 국리민복의 공동선을 실현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활동이 국회의 대표적 기능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통치 작용이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5명의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이번에 국회 입성한 최혜영, 김예지, 이종성, 지성호, 장혜영 등 5명의 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남다른 기대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법률의 제·개정을 앞장서서 이루어달라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1호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탈북민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지성호 의원을 제외한 의원 모두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기 대표 발의했는데, 그만큼 만 65세가 넘으면 제공되지 않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이 작금의 장애계 핫이슈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유념할 것은 발의란 법률 제·개정이라는 궁극 목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야 떼었다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목표점에 최종 도달하기까지 앞으로 힘들고 오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통과 후 장애예술단체 관련자들 기념 촬영
▲ "비로소 꿈을 이룬 장애에술인 창작 지원!"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통과 후 장애예술단체 관련자들 기념 촬영
ⓒ 정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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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만 1만5천 건

20대 국회만 해도 무려 2만4141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중에 8924개 법안만 처리됐다. 자동 폐기된 법률안이 총 1만5217개에 이르러 법안처리률 수준이 겨우 37%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된 지난 5월 20일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앉아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그것도 무더기 통과되는 법률안들을 지켜보면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그 법률안들이 오히려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만큼 생존이 힘든 것이다.

우리 장애계 의원들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서 본회의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는, 마라톤 뛰는 것 같은 끈기와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집중력, 무엇보다 발의된 법률안의 정치적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선을 도출해내는 정치력과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선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순간까지 장애대중과 함께 하는 연대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함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지켜본 법률안들은 장애예술인지원법(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헬렌켈러법(시청각장애인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민발안개헌안,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었다.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기쁨을 맛본 경우도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정 통과된 아쉬운 경우도 있었고, 아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듬을 실감했다.

법률 제·개정의 궁극 목적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혁신의 길이 그토록 험난함을 웅변해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그 길은 더할 나위 없이 보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장애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의정활동을 민의의 전당에서 열정적으로 펼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 지지하고자 한다.

태그:#장애인 국회의원 , #장애예술인지원법, #21대 국회, #입법 투쟁,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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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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