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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노조 불출석… 갈등 증폭 조짐 보여 

경남 양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공무원노조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결국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12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도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가 양산시의회에 발송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효진 의원(미래통합, 물금ㆍ원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양산시의회와 지방자치제를 뭐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엄연한 독립권을 가진 지방의원에게 일반행정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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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26일 양산시의회에 코로나19 업무 대응과 대민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보면 ▶의원 간 자료 공유를 통한 중복 자료 요구 근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 자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 자료 요구 및 목적을 벗어난 질의 자제 ▶자료 요구 시 목적을 상세히 제시 ▶시정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 등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1천300여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있듯이, 양산시의회는 법률기관으로서 양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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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증인 출석 하루 전인 지난 15일 '양산시의원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양산시의회에 유감을 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비상근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행정력 소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 의회를 무시한 것인가?"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에 임하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무원노조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조례에서 정한 감사 대상에 속하지 않고, 지자체 사무와 관련 없는 독립기관이기에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공무원노조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사무와 의회의 행정조사 및 감사권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와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이런 의회 수준에 공무원을 떠나 양산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증인 출석을 거부해 양산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간 대립이 깊어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시의회 권한 침해” VS “특권ㆍ권위의식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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