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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AI기술 활용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 초기부터 AI기술을 사용한 기업들이 이슈가 되면서 진단법, 치료제, 백신 등의 감염병 대책 연구에 제약사들이 AI를 빠르게 도입하는 중이다. 현재 자체 AI 플랫폼 개발을 시도하거나 신약 개발사와의 협업 소식이 이전보다 많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월 바이오기업 '씨젠'은 AI를 이용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2주 만에 만들었다. 최근에는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기업 '신테카바이오'가 2달도 채 안 돼서 의약품 3000종에서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30종을 발굴했다. 그 중 현재 코로나19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1종을 선별하기도 했다.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AI도입이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캐나다 바이오기업 '앱셀레라'와 AI로 유전정보를 분석해 석 달 만에 500만개 중 최종 치료 후보 1종을 선정, 가장 먼저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구글 자회사 AI기업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 파악 인공지능인  '알파폴드(AlphaFold)'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고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해 백신 개발 가속화에 기여했다고 전해졌다.
   
세계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단위:달러,자료:얼라이드마켓리서치)
 세계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단위:달러,자료:얼라이드마켓리서치)
ⓒ 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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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약·바이오산업에서 AI, 빅데이터 등 데이터기반 서비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연구개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 대상 AI 신약개발 활용 교육과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밖에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AI 기반 공정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활용에 가장 핵심적 요소인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올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명 정보 사용이 앞으로 코로나19 연구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약개발 시 환자 임상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에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시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개인 데이터는 향후 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말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참여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법안은 개인정보 보안과 데이터 활용 기준이 모호하다며 가명 정보의 범위, 활용 목적 등의 안전 조치를 의료법 내 가이드라인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데이터 3법 통과와 산업 활성화 방안(권헌영 고려대 교수)'에서도 "가명 정보 활용은 연구개발 시 한계였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혁신과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현실적응력을 높이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제약바이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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