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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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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직원 4000여 명에게 총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행정이 난맥상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3000억 원(국비 2100억 원·시비 900억 원)을 확보해 지난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2760억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계층이라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에게 사전에 생계자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향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상자 조회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 검증 및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모두 3928명이 25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검증에서 빠진 대구 거주 중앙부처 공무원, 식약청, 노동청, 경찰, 국립대 직원 등을 포함하면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정수급한 금액도 2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가 이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8일 "공고를 하면서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이나 지방세 회수 관련 법률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방식 등을 기획한 대구시 안에서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등에게 25억 원을 부정지급 했으나 이럴 줄을 몰랐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이제부터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라며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검증 후 지급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며 분명한 환수방법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대구시, #부정수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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