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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의 비정규직들이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은 뒤 함께 투쟁을 외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의 비정규직들이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은 뒤 함께 투쟁을 외치고 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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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 부평, 군산공장의 비정규직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한국지엠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정규직 8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비정규직들은 2015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2019년 2월 '불법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동안 심리가 진행되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 연기해오다 이날 판결했다.

배성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을 낸 지 5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다.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진정은 2005년 1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 인정했다.

한국지엠과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 사장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파견법 위반(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비정규직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창원공장 5명(1차)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전원 승소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들은 2차 소송단이다. 이와 별도로 3차 소송단도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중에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005년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지 5610일이다.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행위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노조탄압과 해고에 열을 올리기 바빴다"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년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12월에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공장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왜곡된 진실을 한국지엠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들은 "마지막 판결이길 바란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고된 비정규직 모두를 현장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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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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