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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구의 한 푸드코트 매장.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이곳 입점 업체들은 최소보장임대료(일명 하이브리드 계약)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홈플러스 대구의 한 푸드코트 매장.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이곳 입점 업체들은 최소보장임대료(일명 하이브리드 계약)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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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 푸드코트에 입점한 A씨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 지난해엔 꾸준히 월 매출액이 2000만 원대를 기록했으나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떨어졌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월에는 매출액이 900여만 원으로 떨어졌고 3월에는 460여만 원에 불과했다. 4월에는 680만 원으로 3월보다 조금 올랐으나 5월에는 다시 400만 원대로 떨어졌다.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정부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달리 대형마트 입점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A씨의 매장 매출이 더 떨어졌다.

매출액 줄어도 최소보장임대료 때문에 눈물

매출액이 급락하자 A씨는 임대수수료와 식재료비, 직원 인건비를 제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맺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A씨는 매출액의 23%를 지급하기로 홈플러스 측과 임대수수료 계약을 맺었다. 단 월 순매출이 12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액으로 289만8000원을 지급하는 최소보장임대료(일명 '하이브리드(혼합) 수수료') 계약이었다. 대신 매출액이 2340만 원이 넘으면 초과 매출분에 대해서 16.1%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대구 홈플러스 한 지점의 푸드코트 매장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입점을 하지 않아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띈다.
 대구 홈플러스 한 지점의 푸드코트 매장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입점을 하지 않아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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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통을 분담한다며 2월과 3월에는 매장수수료를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벌어지면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들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임대료를 낮춰줬다.

하지만 4월에는 홈플러스 매장의 임대수수료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하이브리드' 방식의 계약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298만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는 4월 매출에서 43%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A씨는 "4월 임대료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다. 4월 한달은 어떻게라도 참을 수 있지만 5월에는 매출액이 겨우 400만 원을 넘었는데 '하이브리드 수수료'를 부과하면 매출의 75%가 넘는 돈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식자재비와 직원 인건비, 전기세 등 관리비를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홈플러스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앞장선다면서 겨우 두 달 매장수수료를 찔끔 내려주고는 자기들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다시 올렸다"면서 "상생한다더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달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전부 임대료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라며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대형마트가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홈플러스에서 A씨처럼 하이브리드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전체 매장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도 A씨처럼 임대수수료 폭탄을 맞은 상태다.

홈플러스 "키즈카페 등 매출 급격하락한 곳은 제외"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2월과 3월 혼합수수료 면제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4월부터는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어 혼합수수료를 다시 원상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제한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키즈카페,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혼합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입점해 있는 점포와 상생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전과 협력해 전기료 감면을 추진하고 6월과 7월에는 동행세일 등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혼합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홈플러스 다른 지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개인사업자도 "한 달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80%나 떨어졌는데도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코로나19, #홈플러스, #최소보장임대료, #하이브리드 계약,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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