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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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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김영수 충남도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충남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충남교총 사이에 성명서를 통한 '설전'이 이어졌다.

충남교총(아래 단체)은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발표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인권- 교사 교권-학부모 권리, 권리 다툼의 장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로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학생 인권은 우리나라 최상위의 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학교문화보다는 교원이 스승보다는 잠재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가해자로 각인되어 질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의 성명서가 나온 지 하루만인 지난 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아산학부모회(아래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내고 충남교총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부모회는"충남교총은 스스로 학생 인권 보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갈등 사안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미 1년 전부터 민간, 행정, 의회가 협력한 결과물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견해 존중)을 학교 현장에서 보장하는 실천적 방안 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야 한다"며 "충남교총이 이런 책무를 방기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현장에 인권교육과 연수가 필요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회는 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 3주체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충남교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부모회는 "교육 주체 간의 권리 다툼의 영역에 인권을 끼워 넣을 수는 없다"며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만약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충남교총이 학교 안팎에서 인권을 억압하려는 권력화된 집단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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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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