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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열린 토론회
 4일 오전 열린 토론회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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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등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진, 정성호, 김한정, 김용민, 김홍걸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것.

김영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조항상 '행위', '허위사실'과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사법부의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선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도한 제재 때문에 유권자의 소중한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뉴미디어와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기존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주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송기춘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헌법합치적 해석(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을 발제했다.

송 교수는 성경구절을 들면서 공직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즉 베드로후서(3:11-15; 17-18)의 내용을 들면서 "성서는 예수가 겪은 곤란한 질문과 지혜로운 답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면서 "때로는 질문이 공교로워서 이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나쁘게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들의 질문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제한된 토론프로그램에서 질문자의 의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예수와 같은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라고 해도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한 답변을 가지고 함부로 올가미를 씌워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결국 법원이 함정을 판 자들과 함께 의도를 가진 자의 함정에 걸려든 피고인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어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은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을 발제했다.

남 소장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 중 행위 부분은 입법을 잘못한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인혁 교수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 등이 나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날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앞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입각한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헌법적 길잡이가 되어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는 공개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사건이 접수 된 후 11월 1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부터는 심리 최종단계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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