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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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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 주차장을 이웃과 나눠 쓰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나눔 공유사업'이다. 

이 사업 주요 대상은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 상가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이웃에게 개방하면 CCTV·차단기·카 스토퍼(주차 블럭) 설치와 주차면 도색 등을 직접 해 주기로 했다. 현금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시설 개선 지원액 규모는, 주차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000만 원, 30면 이상은 최대 1500만 원이다. 40면 이상은 최대 2000만 원, 50면 이상은 최대 2500만 원, 100면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해 주기로 했다.

주차장은 늘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주말, 평일, 주야간 등 주차장이 비어서 이웃과 나눠 쓸 수 있을 때 하면 된다.

성남시는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성남시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바 있다.

또한 성남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다. 민간 부설주차장 500면 이상 개방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116곳의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다.

주차나눔 공유사업에 참여하려면 성남시청 주차지원과(☎031-729-8937)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눔 주차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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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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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나눔주차,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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