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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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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였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각 억압과 폭력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체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논란으로 만들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념논쟁, 종교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으로 무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충남도 도의회에 감사한 마음이다. 조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2013년 전북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난 2019년 경남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태그:#충남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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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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