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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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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날을 세웠다. 최 대표가 재판 시작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이유로 재판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있을 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조○(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가 절실했고, 정경심(조 전 장관의 부인)이 피고인(최강욱)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요청했으며,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며 공모관계가 이뤄졌다"라며 "이 자료들이 연세대·고려대 입시 자료로 쓰여 업무방해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이 인턴을 했다는 기간에 (청맥의) 직원들이 조O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조○이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나 1년 이상 직원들 눈에 띄지 않고 야간과 주말에 인턴을 나왔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의 인턴 활동은 주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출근하지 않은 청맥의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라며 "조O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다른 변호사와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턴활동 확인서는) 입시전형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인턴 경력은 참조사항은 되더라도 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교수들의 진술이 있다"라며 "이는 피고인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두 대학 업무가 방해됐다는 기소 내용이 무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 시작 후 약 30분이 지나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면 안 되겠나. 증거 제목 등은 확인했으니 양해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 채택과 관련된 심리를 마치고 막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되려던 시점이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검찰, 피고인) 쌍방이 동의한 기일이고, 앞서 지난달 28일엔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기일을 잡았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최 대표는 "제가 (열린민주당) 당대표의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 죄송하다"라고 재차 요구했고,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다.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해주지 않는다"라며 재판을 이어갔다.

최 대표는 오전 11시 30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과 만나 "개원 후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정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개인적인 재판보다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재판 내용이나 법사위 지원과 관련된 질문엔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떠났다.

태그:#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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