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백주대낮에 음주운항하고 승선 인원을 초과해 태운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월 19일부터 해상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을 한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5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진목 포구를 순찰 중이던 명지파출소 경찰관 2명이 사람 5명을 태우고 입항 중에 있던 어선 연안복합어선 ㄱ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여성 ㄴ(4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보다 훨씬 높은 0.081%로 확인되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이상 0.20% 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ㄴ씨는 이날 낮 12시경 지인 4병을 어선에 태우고 진목항에서 출항하여 을숙대교 남쪽 200m 해상의 바지선에 계류하여 낚시를 했다. 그는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날 오후 4시 30분 진목포구로 입항 중에 있었다.

ㄴ씨는 어선의 정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총 5명을 승선시켜 음주운전까지 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설명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 부산해양경찰서

관련사진보기


태그:#부산해양경찰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