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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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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든 살든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오마이뉴스>(오마이TV)와 생중계 인터뷰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형님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훨씬 넘기고도 아직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지사는 특히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너 그거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과 같아'라고 판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잘못했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거로 만들었다"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국민이 보는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개념이 문제가 있으니, 위헌심판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인터뷰 중 법원 판결 관련 일문일답 요지이다.

"저는 강철멘탈 소리 듣지만 엄청 소심한 사람"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훨씬 넘긴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대법원은 법적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론을 낼 것이다. 빨리 판결하라는 요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재명을) '빨리 집에 가게 하자'(유죄 주장)와 '빨리 풀어줘라'(무죄 주장).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빨리 재판하라고 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다. 저는 죽든 살든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 사실 힘들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하하' 웃고, 강철멘탈 소리를 듣지만 엄청 소심한 사람이다. 실제로는 되게 내성적이고, 가끔 잠 못 잘 때도 있다. 그런데 어떡하겠나, 견디는 거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이순신(장군)이 두려움이 없는 돌아이였냐? 사이코였냐? 아니다. 두려움도 많은 인간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치열하게 이겨나가는 거다. 그걸 용기라고 하지 않나. 두려움 없는 돌아이가 아니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선고가 어떻게 날지, 언제 날지는 저도 모르고, 빨리 났으면 좋겠다. 법과 상식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 양심으로는 거짓말한 거 없다. 허위사실 공표한 거 없다.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 때 상대 후보가) '너 불법행위 했지? 형님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지?'(라고 물어서), '그게 아니고 진단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요청도 했다, (형님이) 워낙 정신이 나가니까 오죽하면 어머니가 요청했겠나, (형님은) 정신질환 맞다'고 얘기했다. '형님이 하도 난리 쳐서 제가 (진단을) 중단시켰다'라는 말도 했다. 이게 전부다.

(2심 재판부가) 무엇을 문제 삼았느냐면, '공무원한테 그거(강제진단)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왜 안 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물어봐야 얘기할 것 아닌가. 만약 '네가 시켰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렇다'라고 했겠지. 그런데 (상대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제가 (지시)했고 그게 불법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가 공무원한테 (형의 강제진단을) 시켰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당연히 시켜서 했지 공무원이 시장의 형을 강제조치하는데 시장한테 안 물어보고 했겠나?"

- 그 '침묵'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인가?
"'그때 (상대 후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왜 공무원한테 (형의 강제진단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은 것은 곧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침묵했으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한 거로 치자' 한 것이다. 그러면 자백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어, 너 인증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죄', 이러면 되는가?

그래서 (관심법으로 잘 알려진) 궁예가 똑똑했던 거다. 뭘 고문을 해? 딱 보고 '어! 그렇구나, 사형'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뭐하러 고문을 하냐고. 제가 보기에 상식 밖의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이) 좀 편한 측면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 표현의 자유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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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게(공개변론 신청이) 채택된다면 시간이 좀 가겠죠. 그런데 그게 채택 안 됐다고 바로 선고된다는 얘기도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국민이 보는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은 오해하는 국민이 많지 않나. '뭔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도지사까지 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잘못했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거로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국민이 보는 데에서 공개 변론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헌법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신청을) 잘 안 받아들인다."

-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가 헌법을 위배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대법원에서는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였는데.
"위헌심판 청구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 핵심은, 말 안 한 것을 말한 거로 판단하고, (유죄를) 유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배다.

법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공표가 뭔가? 사전에 보면 '널리 드러내어 알림'이다.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너 그거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과 같아'라고 판결하는 것이 과연 맞나? 공표라는 단어(개념)에 맞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위헌 아닌가? 이 공표라는 개념이 문제가 있으니, 위헌심판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나."

- 한 시청자가 생중계 채팅창에 '이 지사님, 마음고생 많으신 듯 부쩍 늙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하하. (웃음) 그것 때문에 늙은 것은 아니고, 세월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저야 월급 잘 받고, 맡긴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 나고 인정받으니까 아주 즐겁다. 재판이 조금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같은 사회에서 합리적 결론이 날 거로 생각한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인터뷰, #이재명대법원판결, #이재명공개변론,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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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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