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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관 ppt 캡처
 박중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관 ppt 캡처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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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자녀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몇 개월 간 진행된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컴퓨터 앞을 벗어날 수는 없다. 온라인 수업이 지금도 병행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중독도 우려되지만, 정말 걱정되는 건 점점 대담하고 흉폭해지는 사이버 범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성 착취 사건'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누구나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 걱정스럽다. 내 아이를 비롯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까?

"1가구 1사이버 범죄 전문가 필요"

박중현 경기북부청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1가구 1사이버 범죄 전문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알아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 정보는 엿 바꿔 먹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함부로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에게 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의정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이젠 나도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가!'가 진행됐다. 이 교육은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아래 대응센터)'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공동 주최했다. 대응센터 회원 등 2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딥페이크에 대해 설명하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
 딥페이크에 대해 설명하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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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나선 박 수사관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상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메일, 집주소 등 개인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2020년 키워드는 개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이어 박 수사관은 "위챗(we chat), 라이브스코어(live score) 등 어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청소년은 대부분 쓰고 있는 계정이나 게임이 많아 학부모가 정보력이 없으면, 자녀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1가구에 1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지었다.

박 수사관에 이어 강단에 선 윤정환 경장은 딥페이크(인물영상합성)와 몸캠피싱(동영상 사기, 유출·유포 협박)을 실제 피해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윤 경장이 소개한 사건은 '알고 지내던 한 여학생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유포'한 남학생 이야기다.

윤 경장에 따르면, 이 여고생은 사진 때문에 2년이란 긴 시간을 시달렸다. 사진에 연락처까지 게시해서 음흉한 목적이 있는 30~40대 아저씨한테까지 연락을 받을 정도라, 학교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범인을 잡고 보니 고3 남학생이었다. 목적은 자신의 트위트 계정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 그런 계정을 5만 원 정도에 팔았다. 결국 목적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던 것이다. 그는 피해 여학생과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원한 관계는 없었다.

이 남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벌금형을 받았다. 지금은 법이 강해져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채팅 상대가 건네는 파일, 절대로 설치하면 안 돼"
 
범죄자 협박 문자
 범죄자 협박 문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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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경장은 '몸캠피싱'의 위험성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낯선 여자와 잠시 나눈 영상채팅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의 이야기다.

불특정 다수 이성과 대화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한 청년에게 접근한 낯선 여자. 대화 도중 갑자기 알몸 채팅을 요구했다. 자기 몸을 먼저 보여주며 남자에게 알몸과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했다. 그 뒤 낯선 파일을 보내며, '소리와 영상이 훨씬 나아진다'라고 꼬드겨 설치하게 했다.

이 과정이 끝나자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호칭도 사장님으로 바뀌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 등을 선생님, 지인, 부모 등에게 보낸다고 협박했다. 이 협박에 못 이겨 수 천 만을 뜯긴 이도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이도 있다.

윤 경장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만 놓여 있는 게 대부분이다. 채팅방에서 알몸을 보여 준 여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알몸 영상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음란물이다. 이런 영상을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가 여성과 음란 영상 채팅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윤 경장은 "이런 채팅방에 접속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법"이라고 밝혔다. 만약 접속을 했다면 "이상이 느낌이 드는 순간 빠져 나와야 한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 경장은 상대방이 건네는 파일을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설치하는 순간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범죄자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주고 덮어야 할까?

윤 경장은 "돈을 주는 순간 덫에 걸리는 것"이라며 "절대 돈을 건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응하지 않으면 대부분 관심을 끊고 돈 뜯어내기 쉬운 상대를 찾아 나선다. 협박대로 실제 유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윤 경장은 "범죄자가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전원을 끄고 경찰서로 달려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귀띔하며 강연을 마쳤다.

태그:#사이버범죄, #몸캠피싱, #딥페이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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