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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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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8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개월간 고발 사건,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종합적인 수사를 했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랐다.

그러자 경찰은 관련자 조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오 전 시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오 전 시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한 비공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 의한 추행 혐의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을 적용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태그:#오거돈, #사전구속영장, #경찰, #부산경찰청,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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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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