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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하반기부터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주 5일 연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포괄임금제 대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양대노총 건설노조 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100건, 1조 8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우리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건설노동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사회보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종전 20일 이상 근무).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보험액을 공제하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월 7일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2017년 47%에서 2019년 70%로 늘어났다. 서울시 발주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노동자'로 전락한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22.2%, 20.8%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

20% 초반 대의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서울시가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시는 건설현장에서의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주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동안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았다.

시는 공사원가 대비 적정한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16만 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바꾸기 위해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월 16일 근무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4개 현장을 옮겨다니며 월 224만 원을 수령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 한 곳에서 근무하며 주휴수당,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으면 월 소득을 287만 원(63만 원 인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비 증가분 650억 원(주휴수당 380억, 국민연금·건강보험료 210억, 고용개선장려금 60억)은 추가예산 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발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포스트코로나' 구상의 단편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으며, 중앙정부가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가 '새로운 복지 국가로의 완성'인 만큼 시가 시행하면 전국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태그:#박원순, #코로나19, #표준근로계약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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