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송철호 울산시장(자료사진).
 송철호 울산시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최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측근을 체포한 것을 계기로 송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새롭게 등장했다. 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였을 뿐 송철호 시장과 아무 관련 없는 일인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2018년 선거 때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씨와 울산 지역 사업가 장아무개씨를 25일 오후 5시 30분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의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장씨가 지방선거 때 김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500만 원)를 초과한 3천만 원을 건넸고, 검찰은 해당 자금이 송철호 시장 캠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칫 이번 일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송철호 시장 관련 비리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씨 쪽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금은 올해 4월 30일에 김씨 가족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일정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고, 김씨-장씨 두 사람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8년 선거 때 송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게 전부일 뿐, 현재 울산시청과도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울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10여 차례 소환하는 데에 못간다고 했더니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했다"고 했다. 또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게 송철호 시장이나 (시장) 선거하고도 아무 상관 없이 (금전 거래 차원에서) 받은 돈"이라며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48시간 안에 김씨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한다. 27일 오전 현재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태그:#송철호,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